논문투고안내
 
1. 논문투고규정
2. 논문편집규정
   
 

열처리공학회지 편집규정

  • 1988년 11월 25일 제정
  • 1993년 03월 27일 개정
  • 2001년 01월 25일 개정


제1조 이 규정은 열처리공학회지(이하 학회지라 함)의 편집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학회지는 년 6회 매 홀수월 말일에 발간한다.

제3조 투고규정 및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하며 기타 비정 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 서 관장한다.

제4조 학회지는 다음 요령에 따라 편집한다.

  • (1)원저논문, 기술해설, 기술자료 및 기술보고서 등을 게재한다.
  • (2)심사에 의해 채택된 논문은 최단 시일 내에 발간되어야 한다.
  • (3)논문은 심사를 통과한 일자순으로 수록함을 원 칙으로 하되, 분야와 논문 유형에 따라 그 순 서를 조정할 수 있다.
  • (4)이미 발표된 논문에 대한 학술적인 의견, 창의 성 있는 의견 또는 실험방법에 대한 논평으로 서 타인의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된 것은 논평란에 게재할 수 있다. 단, 발표된 논문에 대한 의견이 모든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원 저자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여 양자의 의견을 동시에 게재하되 1개월 이내에 해명하 지 아니할 때는 전자의 의견만을 게재한다.
  • (5)표지는 권, 호 및 발행년도가 구분되도록 한다.
  • (6)매권 마지막호 끝에는 그 권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제목 및 인명 색인을 게재한다.
  • (7)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의 명단은 매호마다 게재 하며 투고규정, 심사규정, 저작권이전동의서 양 식(copyright transfer form) 및 저작물 이용 허락서는 각 권 1호에 게재한다.
  • (8)투고된 논문의 투고료는 지불하지 아니한다. 단 기술해설 및 기술자료 및 기술보고서는 이사회 에서 정한 사례금을 지불할 수 있다.

제5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 의 결정에 따른다.